단순 중개·매매 제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 시 외부평가가 강화되고 단순 데이터 중개나 매매 서비스는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방향을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월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다. 주요 금융회사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의 허가 신청 수요가 여전히 높다.
금융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 심사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수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며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22일에 올해 첫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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