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체·기관·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이뤄졌다.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전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성희롱,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 및 신고방법,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 기관이 필요로 하면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찾아가는 교육을 원하는 단체·기관·모임은 이달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에 접속해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한 후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 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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