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9개월간 총 29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월평균 291건(3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월은 설 연휴 등 영업일 감소에 따라 반환실적이 감소했으나 3월 다시 364건(4억5000만원)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환 현황을 보면 자진반환이 2250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80건이다.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28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에 달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원대상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해 시행 초기에는 지원 비대상자의 신청이 82.8%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며 "제도가 정착되면서 인지도 제고 등으로 현재는 51.9%까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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