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이 일반용, 대중탕용이며 매출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5~7월분 부과요금 기준으로 3개월간 50% 감면을 실시하며,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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