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81.2%)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6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54.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2%, '즉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1.9%였다.
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9.0%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6%를 기록했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83.8%, 중견기업(300~999인)은 78.3%, 중소기업(50~299인)은 67.0%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예산 증가 규모는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 기업은 50∼100%, 중소기업은 25% 미만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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