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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지난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요구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률을 15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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