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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이미지./ 서울시

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t 미만의 폐기물을 의미한다.

 

시는 "그동안 공사장 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신고제는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21.6% 급증했다. 시는 신고제 도입으로 올 하반기 배출 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줄이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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