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있는 KDB칸서스밸류PEF( KCV PEF)는 20일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 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4월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
산은 관계자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