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이 포함될 경우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2명·무소속 위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 조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무소속 위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법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두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고민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많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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