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총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당초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가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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