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달러(약 8조8000억원)에서 2035년 1조달러(약 1243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에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레벨 2.5∼3 수준으로 평가받는 완전자율주행모드(FSD)를 이미 선보인 바 있으며,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 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 이하에서 작동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레벨 3 수준으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 이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교차로 진·출입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독일 주요 국가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으며,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 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레벨 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내로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역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시 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무인 운행 자율주행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조운전자가 탑승해 시범운행을 해야하며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한경연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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