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7월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하루 300kg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7월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시는 관내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서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