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하루 300kg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7월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시는 관내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서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