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2018 연구물 1033건 실태조사
서울대 22건·연세대 10건·전북대 8명·성균관대 7명 등
교원 중징계 3명·경징계 7명 그쳐…83%가 ‘주의·경고’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69명이 적발됐다.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해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하지만 이 학생 중 입학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종 검증·후속조치 결과가 담겼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연구부정 96건…10명은 대입에 활용
교육부는 그간 실태조사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총 1033건 발견했으며, 이 중 연구부정(부당한 저자 표시)으로 확인된 논문은 96건이다. 나머지 937건의 논문은 교육부 조사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논문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처벌된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 논문의 저자는 교수 69명이다. 이 가운데 83%인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교수는 3명이고 7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57명 중 51명은 3년인 징계시효 도과로 주의·경고 처분됐다"도 설명했다.
이후 문제점을 발견한 교육부는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한 셈이다.
부모나 부모 지인인 교수 도움으로 논문 공저자에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가 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논문에 대한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42명이다.이 가운데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인원은 10명이지만, 실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으로,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중 4명은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송 중이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인하대·충남대·한국과기원 입학에 연구부정 판정 논문을 활용한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으며, 다른 2명(전북대)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연구부정' 82명 중 9명은 입지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활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서울대' 연구부정 최다… 징계 시효 '3년→10년' 강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부당표시 논문 저자중 최다 인원은 서울대로 22명의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0명, 건국대·전북대 각 8명, 성균관대 7명 순이다.
부당저자 판정 연구물을 기준으로 봐도 서울대가 가장 많다. 서울대는 전체 연구물 64건 중 22건이 연구부정 연구물로 나타났으며, 연세대는 연구부정물이 10건, ▲건국대·전북대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포항공대 4건 ▲세명대·경일대 3건 ▲가천대·고려대·아주대 등 1건 등 총 27개 대학에서 96개 연구물이 부당저자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경우 해당 대학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지만, 입학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고,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도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경우는 3명에 그쳤다.
이처럼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원과 미성년자에게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적어 처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아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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