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100만원 이상 자산에 트래블룰 시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없이 거래소 은행 자체 협의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가상자산거래소 간 이체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용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솔루션 간 연동이 완료됨에 따라 가상자산 상호 송금이 가능해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도 적용되면서 지난달 25일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서로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함에 따라 한달간 송금이 제한됐다. 업비트는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 합작 법인 코드(CODE)가 개발한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솔루션 연동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사실도 트래블룰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 공지되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은 시행 첫날부터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거래소마다 해외 입출금 거래소가 다른 점과 입출금 가능한 지갑종류가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다보니 트래블룰이 없는 해외 거래소와 입출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송금을 할 경우 국내거래소와 제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송금을 받을 수도 없다. 이용자는 제휴가 되어있는 국내거래소를 새롭게 이용하거나 해외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거래소와 은행 간의 협의로만 트래블룰이 진행되다 보니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국가들도 트래블룰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발전보다 규제를 택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굳이 세계최초로 실행 한 것이 아쉽다"며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규제를 하는 것은 성장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정부와 당국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련법, 담당기관 조차 설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생각해 제도권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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