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 개선 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 모든 유통 개선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해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7000만명분이 공급됐다.
또한 식약처는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 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 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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