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본격 시행
정책대상 범위, 상권내몰림 방지 업종제한 기준 등 담겨
코로나19, 경기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지역상권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시행령과 지역상권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27일 제정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법으로, 지역상권 재도약과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통과한 시행령에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늘렸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민간조직 설립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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