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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맞아 '더안전회의' 진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를 점검하는 '더안전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껏 당연히 갖추고 지켜져야 했던 것들이 무시돼 사고가 반복됐다. 이에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다시 살피고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이다.

 

시는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며 "매월 개최되는 '더안전회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안전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 교수(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시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매일 시장 주재 상황보고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 안전문화 확산과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조항 중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는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훈령으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대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다.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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