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납부액이 환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128대다. 시는 해당 차량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1만8588건)를 부과했다. 이 기간 단속된 차량 중 19.3%(1377대)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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