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감리한 결과 업체당 평균 13.9건을 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해당 회계법인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가군 2개, 나군 4개, 다군 5개, 라군 2개로 분류된다.
감리 지적현황을 보면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건으로, 품질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으며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군을 제외한 기타 대상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나군 14.0건, 다군 평균 16.4건, 라군 16.5건 등으로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를 상회했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보면 평균 지적 건수는 업무의 수행(3.2건, 22.7%), 인적자원(2.9건, 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 16.6%) 등에서 주로 많았다.
증선위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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