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개조(튜닝)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40% 이상 저렴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튜닝을 통해 승용차에서 승용 캠핑카로 차종이 변경된 경우 개인용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을 신설,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현재 업무용 캠핑용 차량은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40% 정도 저렴하다.
금융당국은 또 튜닝으로 차종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경우, 개인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승합차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 개인용 승용차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내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약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 가운데 업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그 대상이다.
2020년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변경된 차량에서 업무용으로 가입했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해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도 포함된다.
계약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통안전공단 튜닝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돌려준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약자들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차량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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