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법안이 이르면 5월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관련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회피하면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법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인 28일 0시께 밝힌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회기 단축 건도 첫 안건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당일에 종료시키기 위해서다. 이어 민주당은 내달 3일 새로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꼼수 형태의 임시국회 회기 단축은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전날(2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법안 여야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추가 협상까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입장문만 보면, 박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 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결 선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소 3일 전에 의장이 공고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가장 빨리 열리는 날짜는 오는 30일이다. 이에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른다. 법안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석(171석)만으로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당일 자정에 자동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회기가 끝남에 따라 종료되면, 다시 3일 이후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임시국회 개의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르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획한 대로 검수완박 관련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게 되는 수순이다.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혹은 임시국무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관련법안 공포까지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검수완박 관련법안 처리 방침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기어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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