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고차 가격과 품질 등 선택권 확대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줄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를 골자로 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해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로 미뤘다.
내년 5월부터 현대차, 기아의 인증중고차 판매가 개시되더라도 판매 대수는 개시 시점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4.1%로 제한된다. 기아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9%다.
◆ 현대차·기아 "시장 변화 기대한 소비자에게 아쉬운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결과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기색도 드러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결과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사는 "무엇보다 (중고차 판매)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시범사업에 나서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차업계와 상생협력 및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이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지난달과 이달,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하고, 고품질의 인증중고차 공급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전체적인 중고차 성능과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고객을 위한 모빌리티 관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양사는 꼼꼼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자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대차와 기아는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200여개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하이테크센터', 기아는 '리컨디셔닝센터' 등 인증 중고차 전용 센터를 구축한다.
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한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의 기다림도 길어질 전망이다. 오랜기간 경영난에 시달렸던 3사는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사 차량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면 신차 재구매율 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3사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사업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 車 업계 "국내산 수입산 역차별 지속 우려…소비자 요구 외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국내브랜드와 수입브랜드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완성차업체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경우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고유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폐지했다"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시행 중 악화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이 제도를 폐지된 이후 오히려 개선됐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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