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주변에서 조각투자를 많이 하던데, 조각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A.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큽니다.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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