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만 통과 예상…형사소송법은 내달 3일
국회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만 남게 된다. 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와 송치 사건도 검사의 수사범위에 남는다.
아울러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되는 셈이다.
표결 이후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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