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가능...면회객 최대 4인까지
입소자 '4차' 면회객 '3차' 접종 마쳐야 가능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늘어난 접촉면회 수요를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왔다.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면회가 가능하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받아도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확진된 경우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면회객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은 별도 검사 및 음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면회객은 면회 중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다. 면회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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