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돕는 역할을 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이다. 시는 올해부터 조합원 100인 미만인 서울 소재 노동조합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으로 노동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익 회복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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