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카페에서는 버젓이 일회용 플라스틱 잔에 음료를 담아줬고, 이용자도 의구심없이 일회용잔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로 각각 증가했다.
원래대로면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만 이뤄질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바뀐 제도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지만, 개인 카페는 상황이 다르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환경보호 취지에서 지난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잔을 고집하는 고객들이 많고 바쁜 시간에 고객과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일회용잔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플라스틱잔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해제로 매장 내 고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려니 매출 걱정이 앞설 것이고, 또 머그잔 이용량이 늘면 설거지거리도 증가해 일손이 부족하게 될 터. 이에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도 많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11월에는 매장 내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사용 금지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재활용 라벨이 붙은 컵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300원을 보증금으로 내게 되는데 추후에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게 된다.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단속을 하지 이상 설거지 인력을 추가 고용할 점주는 몇이나 될까. '환경'을 우선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했다면, 빠르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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