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최초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민망
6년간 614억원 횡령…내부통제 또 문제
경영진 징계시 ESG경영 빨간불 불가피
6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이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도 타격을 입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금융권 횡령액은 많아야 수 십 억원이었다. 지난해 A은행과 B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금액도 20억원과 30억원대였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수시 검사에 착수해 빠른 속도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우리은행 횡령은 2012~2018년 등 6년간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전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직원이 6년에 걸쳐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금융당국과 은행 측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중 최초로 은행을 포함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내부통제를 통해 ESG경영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사회적 책임이나 내부통제 등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ESG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원덕 행장이 취임 직후 고객 중심과 현장 경영을 강조해 사외이사로 ESG 전문가인 송수영 이사를 선임했지만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당국에 제재를 받았지만 대규모 횡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경영진의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경우 ESG등급 하향, 인수합병 (M&A) 등 향후 ESG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월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지배구조(G) 분야 등급을 B에서 D로 하향하고 ESG 통합 등급도 B에서 C로 낮췄다. 등급이 하락할 경우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객들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1금융권이라는 점에서 직원 횡령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ESG경영을 강조해온 점이 무색하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객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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