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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매출채권보험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도산 위기 놓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것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을 활용해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도울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험가입 접수는 이날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개소에서 진행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이나 신용보험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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