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기강 확립 교육은 5월 정례조회 참석자 및 각 부서별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매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직원 교육',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취약부서 음주 측정',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전라남도와 함께 합동 감찰 및 자체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SNS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기간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선거기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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