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을 경우 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40개 회계법인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온 결과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이 내실화된다. 우선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장사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금융감독원은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업무를 받는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지정감사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교체됐다. 이는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개선안에 따라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해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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