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 방식으로 3000억원을 수혈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해결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창업 기간·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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