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시행한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 모두 증가했지만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 등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지만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교묘히 법을 피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합의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차량을 점검하다 숨지는 사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가 50명 이산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2명의 직원이 견인 차량 뒷바퀴를 돌려 기업이 새는지 등을 점검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원의 실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자 과실로 연결짓는다는 부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지난 3월 동국제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하청 직원들만 작업 중이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라는 점에서 CEO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대표이사 자리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성행하면서 위험 사업의 책임이 중소기업 등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건 맞지만 사고를 줄이진 못하고 있다. 현재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기업의 경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새 정부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