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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전자 노조, 9% 임금 인상 결정에도 반발…법적 문제도 없는데 왜?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상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9% 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법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아닌 소수 노조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임금 정액 인상과 성과급 정률화, 유급 휴가 7일 등 요구 사항도 이어가며 최근 결정한 9% 수준 임금 인상안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노조는 9% 대 연봉 인상에 관련해서도 부정적이다. 고액 연봉의 임원까지 포함한 것이라 실제로는 5%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와의 협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노조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을 협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 삼성전자 노조원 숫자는 전체 직원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 수준이 낮다는 주장 역시 협의 내용을 보면 실제 지급액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고연봉 부장급도 5.5% 이상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수의 저성과자 등만이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 지난해에도 임금 인상률은 7.5%였음에도 실제 평균 급여는 13.4% 늘어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같은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강도를 더 높히는 모습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자택에서 연일 집회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공동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사측을 향한 압박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외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정치인까지 동참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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