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엔 기권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치고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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