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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시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의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 5만8044필지(106.20km²·재산가액 151조4327억1946만원), 건물 6만3109호(12.3km²·재산가액 10조7363억787만), 기타 재산 3798만2800건 등 시유재산 전체다. 기타 재산에는 입목죽 5만4203수, 공작물 6만765건, 기계기구 274건, 선박 50척, 항공기 4대, 무체재산 1097건, 유가증권 3786만5116주 등이 포함된다.

 

금번 조사에서 시는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대부료 납부 내역 및 체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4단계로 구분해 전수조사한다.

 

1단계에서 시는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변동됐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현황에 맞게 수정한 뒤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기간·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신규 취득 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올린다.

 

2단계로 시는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시유재산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허가를 내줬거나 대부한 경우 시유재산을 전대(재임대)했는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3단계에서 시는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을 정밀 보완 조사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에 들어간다.

 

4단계로 시는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작업을 한다.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시는 내달 8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대비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후 7~9월에는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방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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