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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월 임대료 평균 348만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있는 1층 점포를 임차한 상인은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작년 5~12월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찾아가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면으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만3900원으로, 전년 월 5만4300원과 비교해 약 0.7%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는 348만원이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학원가(8만1300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한 통상임대료의 경우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월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이었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4916만원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 비율은 4.5%였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는 통상임대료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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