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 숫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협상권을 주기에는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도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사측을 고발했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마친 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협의회도 합법적인 기구인데다가, 노조 조합원이 임직원의 과반수는 물론 전체 임직원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사협의회가 비노조원인 96%가 선출한 것으로 간주돼 더 정당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사측이 무조건 노조와 협상을 해도 문제다.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조합원 숫자에 관계없이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돼 사실상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과반 노조가 아닌데도 노조와 협상을 해왔다가, 최근 새로운 노조가 출범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임직원 불만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임금 협상도 무효화된다. 아직 삼성전자가 노조와 2021년도 임금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하한 상황, 올해 결정한 9% 인상안은 물론 지난해 7.5% 인상안도 무효화해야한다. 한동안 일부 임금 지급이 연기된다.
노조가 사측을 '무노조 경영'이 부활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을 끝내고서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지속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조치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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