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자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 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대폭 손질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신규도입 등이다.
또 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으면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 기준도 개선됐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는 이유에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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