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했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정식 공포됨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이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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