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퇴원 후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전화 신청도 불가능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들이 대신 신청하려 했으나 바쁜 업무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았다.
#. 자치구 통장 B씨는 옆집 문 앞에 주 3회 배달되는 복지관 도시락이 며칠째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웃의 생계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동주민센터 운영 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기본 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서울복지포털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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