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사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 17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남도는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18개 시군과 함께 9개반 28명의 합동점검반(도 6, 환경청 3, 시·군 19)을 구성해 대규모 가축분뇨 관련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 살포하는 행위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청정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대상으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시화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축산농가 주변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함유한 가축분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66개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폐쇄명령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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