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접수 437건…전년 比 10%가량 늘어
교직원 간 교권 침해 155건…학부모 제치고 2년 연속 최다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정부·국회가 특단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다시 증가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402건이던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의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 담임, 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 갈등이 되기도 했고,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그로 인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상호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중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에 시달렸다며 보고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과 업무 분장 지침을 마련하고 노무갈등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중 교총 교권지원국 국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업무 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제도나 지역교육청 별 노무사를 배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 국장은 "학폭의 범위를 지금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너무 폭넓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 또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의 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국장은 "반복되는 돌봄, 급식 등 공무직 파업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간 갈등과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