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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임직원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모습.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2일 팀장급 이상 간부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공사 운영지침)'은 임직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및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신고 절차 및 징계 양정기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둔 지난 4월 말 제정됐다. .

 

공사는 아울러 임직원이 관련 법과 내규를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게 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지난 2일 청렴 전문강사(국민권익위원회 등록)를 초빙해 간부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는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방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모든 임직원이 교육 이수를 목표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의식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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