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군 관리 도로 중 보행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으로 지정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상 주민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도 및 지방도 등 관할이 아닌 도로 구간은 마을 주민 보호구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마을 주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사고비중이 특히 높으므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군민이 안전한 창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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