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1억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36% 신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14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9%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344억45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하림 측은 "영업이익 상승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아울러 부분육 시장과 동물복지 제품 시장 확대도 영향을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육계 신선육 가격 및 출고량 담합 관련 과징금이 반영돼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화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2005년 11월25일~2017년 7월27일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도축 이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림 관계자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관련 과징금이 기타비용으로 반영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를 수령해 과징금이 확정되면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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