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벼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장성군이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가지 병해충 이앙(못자리에서 기른 모를 본 논에 옮겨 심음), 직파(씨를 논에 직접 뿌림)를 못한 경우 식물 피해율이 65%를 넘어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 등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장성군에서는 지난해 1804헥타르(ha) 규모의 벼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389농가에서 3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면적은 4448헥타르(ha)로, 보험료의 90%를 군이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4일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부분(90%)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만큼, 꼭 기한 내에 가입해 경영 안정화를 이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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