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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품 플랫폼' 반품·환불 규정 제각각··· 소비자 피해 ↑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4곳의 매출액은 2019년 279억원에서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008억원으로 2년 새 3.6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하지만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했다"며 "이들 업체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한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접수 내용을 토대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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