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4월 9일 대전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보·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원인은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하 1층 주차장 상부의 슬래브 보·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해 부상한 이 사고와 관련해 자체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고, 자료 검토 및 현장 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리원은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10인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건설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슬래브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없이 애초 계획했던 RC 공법을 NRC(New Paradime Reinforced Concrete) 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데크플레이트를 거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기둥-보-슬래브'의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기둥 타설 후 보와 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른 편하중으로 보와 접합부 간의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중간보와 슬래브가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관계자는 공법을 변경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적합하게 변경해 승인을 받고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순서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김일환 원장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해당 인·허가청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행정조치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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