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가게를 접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후 3개월, 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정규직 채용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수 제한도 없다. 시는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시는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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